진단 기준·치료 보장·청구까지
📌 세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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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관련 보장은 하나의 특약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질환이 어느 분류표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담당하는 특약이 갈리고, 진단에 지급하는 특약과 치료 행위에 지급하는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아홉 가지는 그 구조를 순서대로 짚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한 줄로 먼저 답하고 조건을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단, 아래의 내용은 모두 라이나생명의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의 주계약 및 종속특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타 상품에 대한 개별 계약의 조건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증권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관련 보장에 관한 9가지 질문
Q1.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심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상태이고, 심근경색은 혈류가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둘 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는 공통점이 있고, 심장 근육의 손상 여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서로 다른 분류번호가 부여됩니다.
보험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특약마다 대상으로 삼는 분류번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이 아니라 그 병명에 부여된 분류번호가 가입한 특약의 별표에 들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진단과 치료에 관한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이며, 이 글은 약관상 분류와 지급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Q2. 부정맥이나 심부전도 같은 보장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라이나생명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에서 부정맥과 심부전은 허혈성심장질환과 별개의 분류표를 쓰는 특정심장질환(기타심장부정맥포함)진단특약이 다룹니다.
심장 관련 보장은 두 계열로 나뉩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계열로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이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박동과 기능의 이상을 다루는 계열로 특정심장질환(기타심장부정맥포함)진단특약이 담당합니다.
※ 아래 세 분류표는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의 각 특약 약관 별표3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품·특약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나생명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분류표 | 근거: 라이나생명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약관 별표3
| 분류 항목 | 분류번호 |
| 협심증 | I20 |
|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 후속심근경색증 | I22 |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4 |
| 만성 허혈심장병 | I25 |
라이나생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분류표 | 근거: 라이나생명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약관 별표3
| 분류 항목 | 분류번호 |
| 급성심근경색증 | I21 |
| 후속심근경색증 | I22 |
|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라이나생명 특정심장질환진단특약 분류표 | 근거: 라이나생명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특정심장질환(기타심장부정맥포함)진단특약 약관 별표3
| 분류 항목 | 분류번호 |
| 발작성 빈맥 | I47 |
| 심방세동 및 조동 | I48 |
| 기타 심장부정맥 | I49 |
| 심부전 | I50 |
세 표를 나란히 놓으면 관계가 보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의 세 항목(I21~I23)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반면 특정심장질환 분류표의 네 항목(I47~I50)은 앞의 두 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특약은 대상으로 삼는 분류번호가 서로 다르며, 어느 특약이 계약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분류표가 달라집니다.
특정심장질환 분류표에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Q3. 협심증·심근경색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정되나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 라이나생명 심장 관련 진단특약 약관이 정한 검사를 기초로 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은 진단의 기초를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검사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 병원 또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내려야 합니다.
- 특정심장질환진단특약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며, 회사가 조사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와 진료기록부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위 검사를 진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해당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해당 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는 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검사 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장이 이어지도록 마련된 규정입니다.
참고로, 뇌졸중과 뇌경색 차이뇌혈관질환 관련 특약은 검사 요건의 구성이 다릅니다. 뇌 쪽에는 선별검사를 최초 진단 확정 검사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고, 심장 쪽에는 그 대신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뇌 쪽 요건은 뇌졸중과 뇌경색 차이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Q4. 심장 관련 보장은 가입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라이나생명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의 심장 관련 네 개의 특약에는 별도의 면책기간이 없고, 보장개시일이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암 특약의 보장개시일 구조는 암보험 면책기간 90일, 보장개시일과 감액기간 총정리 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면책기간과 감액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네 특약에는 면책기간이 없지만 감액 규정은 있어서,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위 내용은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기준이며, 상품·특약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심장 관련 진단비는 몇 번 지급되나요?
라이나생명 심장 관련 진단특약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지급되면 해당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세 진단 특약 모두 해당 특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특약에서 두 번째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협심증으로 지급받은 뒤 심근경색으로 진행된 경우처럼 같은 계열 안에서 상태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각 특약의 약관이 정하므로, 가입한 특약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는 사망과 관련한 규정도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 해당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이미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Q6. 스텐트 삽입술 같은 치료를 받을 때도 적용되는 보장이 있나요?
네. 라이나생명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에는 진단 특약과 별개로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통합심뇌혈관주요치료특약이 있습니다.
진단 특약은 진단이 확정된 사실에 지급하지만, 이 특약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급부는 여덟 개이며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에 각각 네 개씩 대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뇌와 심장을 한 특약에서 함께 다루므로 뇌졸중과 뇌경색 차이 편과 이어집니다.

통합심뇌혈관주요치료특약 급부 구성 | 근거: 통합심뇌혈관주요치료특약 약관 별표1
| 치료 행위 | 급부명 | 지급 금액 |
| 혈전용해치료 |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급여금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
| 급여 혈전제거술 | 급여 뇌혈관질환 / 급여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급여금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
| 수술 (혈전제거술 제외) |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수술급여금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급여금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
여덟 개 급부는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진단 특약이 최초 1회한인 것과 지급 구조가 다른 지점입니다.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위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중환자실치료급여금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법 제3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이어야 하고, 의사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Q7. 부정맥 진료 이력이 있으면 심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진료·투약 이력은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이므로, 사실대로 알린 뒤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정맥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사실은 청약서 질문표가 묻는 항목에 해당하면 알려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고객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4가지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알린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인수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거절, 특정 부위나 질병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보험료 할증, 가입금액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는 상품별로 다르므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8.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진단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청구하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청구할 때는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고증명서는 진단확인서, 검사결과지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말하며,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하는 보장 항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 이미 가입한 심장 보장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어느 계열의 특약인지, 지급 한도와 감액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계약의 구조가 정리됩니다.
- 어느 계열의 특약인지 — 허혈성 계열인지, 부정맥심부전 계열인지를 보험증권의 특약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 대상이 되는 분류번호의 범위 — 해당 특약 약관의 별표에서 어떤 분류번호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치료 단계 보장이 있는지 — 진단 특약 외에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특약이 함께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감액 기간이 남았는지 —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므로 계약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 보험료가 갱신 시점마다 다시 정해지는 구조인지, 보장이 몇 세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위 항목은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상품·특약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아래는 라이나생명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의 주계약 및 종속특약을 기준으로 위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증권·약관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심장 보장의 두 계열 | 혈관이 막히는 계열(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과 박동·기능 이상 계열(특정심장질환) |
|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 I20~I25 (협심증부터 만성 허혈심장병까지 6개 항목) |
|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 I21~I23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특정심장질환 분류표 | I47~I50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부정맥, 심부전) |
| 세 분류표의 관계 |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의 세 항목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도 포함. 특정심장질환의 네 개의 항목은 앞의 두 표 어디에도 없음 |
| 진단 확정의 기초 |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검사 등 |
| 진단확정 주체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 병원 또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 |
| 검사를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 또는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해당 질환으로 확정·추정되는 경우 |
| 특정심장질환의 추가 조항 | 회사가 조사·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결과와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보장개시일 | 네 개의 특약 모두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 별도의 면책기간 없음 |
| 감액 |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의 50% 지급 |
| 진단 특약 지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최초 1회한. 지급되면 해당 특약 소멸 |
| 치료 특약 지급 | 통합심뇌혈관주요치료특약. 급부 8개가 각각 연간 1회한 |
| 급부별 지급 비율 | 혈전용해치료 50%, 급여 혈전제거술 50%, 수술 100%, 중환자실치료 50% (특약보험가입금액 기준) |
| 중환자실치료 조건 | 의료법 제3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시설기준·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에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
| 청구 서류 |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단확인서·검사결과지 또는 사망진단서 등), 신분증 |
| 청구 기한 |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 확인 방법 | 보험증권의 특약 목록과 각 특약 약관의 별표3 분류표 |
짚어둘 점 심장 관련 보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가입한 특약이 어느 계열인지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계열과 박동·기능 이상 계열은 서로 다른 분류표를 쓰기 때문에, 한쪽 특약만 있는 계약에서는 다른 계열의 질환이 그 특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단이 아니라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특약이 따로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계약의 구조가 정리됩니다. |
참고자료
-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약관 제11조 및 별표3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약관 제11조 및 별표3
- 특정심장질환(기타심장부정맥포함)진단특약 약관 제11조 및 별표3
- 통합심뇌혈관주요치료특약 약관 제10조·제11조·제20조 및 별표1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의료법 제3조·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본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표의 대상 범위, 진단 확정 방법, 보장개시일과 감액 조건, 급부별 지급 비율은 상품별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해당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과 치료에 관한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이며, 이 글은 약관상 분류와 지급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입 전에 확인하고 결정하기
Q. 심장 관련 보장을 알아볼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특약별 분류표, 진단 특약과 치료 특약의 지급 구조, 감액 조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구조가 대체로 정리됩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에 이 항목들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가입 전에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은 라이나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 전용 판매 상품으로, 상담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한 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Q. 라이나생명은 보험금 지급이나 고객 응대 측면에서 어떤가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전체 보험사 가운데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8건을 기록하며 2017년부터 이어진 9년 연속 민원 최저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Q. 어느 특약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각 특약의 별표3 분류표를 비교해 보시면 대상이 되는 분류번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1588-005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홈페이지의 상품 화면에서도 특약별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보장 내용이 달라지나요?
각 계약의 보장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이 정합니다. 다이렉트는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며, 어떤 특약을 어떤 특약보험가입금액으로 넣을지 화면에서 직접 조정한 뒤 상품설명서와 약관에서 분류표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콘텐츠 작성
상품 담당 부서 검수
[꼭 알아둘 사항]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라이나다이렉트뇌심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의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특정심장질환(기타심장부정맥포함)진단특약은 별도의 면책기간이 없으며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통합심뇌혈관주요치료특약은 별도의 면책 기간이 없는 치료 특약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받은 경우 각 급부별로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위 네 개의 특약 모두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본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상품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 사망 이전 납입기간이 지난 후 해지 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보다 사망시 지급하는 총 지급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상품은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 상품으로, 동일한 보장 내용의 기본 형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또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품 가입 전 해약환급금 지급 기준 및 상품 구조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인상 혹은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 질병치료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6-M01278호 (2026.09.15~2027.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