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고객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4가지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건강 상태와 직업 등 회사가 서면으로 묻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흔히 고지의무라고 부르며 상법 제651조와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질문은 라이나생명 소비자포털에 실제로 접수된 문의 중에서 이 주제로 가장 많이 조회된 것들입니다.
네 건을 합치면 14,121회 조회됐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에서 막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질문들이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고객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이 질문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위 네 가지는 라이나생명 소비자포털의 「자주 발생되는 민원(FAQ)」에 실제로 등록된 문항입니다. 질문과 답변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자주 발생되는 민원(FAQ) 바로 보기

 

실제 질문 1 · 라이나생명 FAQ · 조회 8,231회
Q. 가입할 때는 별말 없이 가입을 시키더니,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보험을 해지하네요. 맞는 절차인가요?
A. 네. 다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는 가입 심사 단계에서 모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뒤 조사 과정에서 알리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요한 사항, 회사의 선의·무과실, 제척기간이라는 네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 답변】
고객님, 가입하신 상품의 가입과정에서 고객님의 과거 건강상태 등을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시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을 경우, 상법 및 약관에 근거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금 부지급 사유와 해지에 대한 근거를 공문을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및 고지위반 해지처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약서 질문내용에 성실히 고지하셔야 하며, 불고지와 부실고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질문 2 · 라이나생명 FAQ · 조회 3,301회
Q.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A. 네,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과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규정된 내용으로, 예를 들어 과거 위장 질환 이력을 알리지 않았는데 교통사고로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골절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답변】
회사에 전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 3 · 라이나생명 FAQ · 조회 1,320회
Q.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A. 가입 당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청약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치료 여부,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등을 묻는 질문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답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실제 질문 4 · 라이나생명 FAQ · 조회 1,269회
Q. 보험계약 체결 2개월 전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고지문항에 ‘없다’ 라고 답변 후 보험가입을 하였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이라며 보험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A. 네,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정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청약서 질문표가 묻는 항목이라면 알려야 합니다. 많은 질문표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의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 답하지 않은 경우도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어, 판단이 애매한 항목일수록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답변】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심사 보험보다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이 간소화 되었으나, 간소화된 건강상태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효과” 조항에 의거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가입 시 반드시 고지문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맞나 틀리나

위 질문들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상법과 표준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판정근거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지 않는다맞습니다상법 제651조.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권이 소멸합니다.
3년만 지나면 무엇을 숨겼든 안전하다틀립니다사기에 의한 계약(대리진단, 진단서 위조 등)은 별도의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했으면 알린 것으로 인정된다틀립니다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도 무조건 못 받는다틀립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됩니다.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알고도 오래 두면 해지할 수 없다맞습니다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권이 소멸합니다.
질문표에 없는 내용도 알아서 찾아 알려야 한다틀립니다상법 제651조의2. 회사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진료도 전부 알려야 한다대체로 아닙니다질문표가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 기간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및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세요.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가입이 무조건 거절된다틀립니다보험료 할증이나 특정 부위 부담보 등 조건부 인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지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요건 4가지 - 고의·중과실, 중요한 사항, 회사의 선의, 제척기간

해지 성립 요건 | 근거: 상법 제651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그 내용이 회사가 서면으로 물은 중요한 사항이며,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간 제한은 3년 하나가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 해지권이 제한되는 기간 - 안 날부터 1개월, 보장개시일부터 2년, 계약일부터 3년

해지권이 제한되는 시점 | 근거: 상법 제651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흔히 3년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네 갈래로 걸려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보장개시일부터 2년(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진단계약은 질병에 관해 1년, 그리고 계약일부터 3년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조사를 완료한 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안에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청약서가 정합니다

구분묻는 내용
최근 3개월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입원·수술·투약 권유 여부
최근 1년의사의 진찰·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최근 5년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여부
최근 5년 (특정 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약관에 열거된 질병
현재 상태직업, 운전 여부, 흡연·음주 습관, 위험한 취미 활동 등

※ 기간과 항목은 상품별 청약서 질문표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가입 시에는 해당 상품의 질문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소견만 받았습니다. 알려야 하나요?

A. 청약서 질문표에 해당 항목이 있다면 알려야 합니다. 확정 진단이 아니더라도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을 묻는 항목이 있다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Q.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 후에라도 회사에 알려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건 변경이나 부담보 설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보다 정정하는 편이 이후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Q. 계약이 해지되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은 낸 보험료의 총액이 아니라 약관에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납입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청구를 3년 뒤로 미루면 안전한가요?

A. 권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척기간은 계약 해지권에 관한 규정이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며,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를 미루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짚어둘 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는 것은 회사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가입자 본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사실대로 알리고 조건부로 가입하면 그 조건 안에서 보장이 확실해지지만, 숨기고 가입하면 정작 보험금이 필요한 시점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청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본 글에 인용된 FAQ 질문과 답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라이나생명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계약의 해지 여부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해당 상품의 약관, 청약서 질문표, 진료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알리고 가입하기

Q. 알릴 내용이 많으면 가입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청약서 질문표는 정해진 항목에 답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항목을 읽으면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해, 충분히 확인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나생명에서는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전화상담으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통화로 알릴 의무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들으실 수 있으므로, 급하게 답해야 하는 부담 없이 각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라이나생명은 보험금 지급이나 고객 응대 측면에서 어떤가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전체 보험사 가운데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8건을 기록하며 2017년부터 이어진 9년 연속 민원 최저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Q. 질문표 작성 중에 판단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항목에 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이나생명 고객센터(1588-0058/080-377-1111) 혹은 보험 가입 문의(080-410-8181)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간단한 전화 통화로 확인 후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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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둘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나생명은 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6-M01112호  ( 2026-08-19 ~ 202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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